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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산업단지 설치관리조례 - 제4조

과학기술산업단지 설치관리조례|第 4 條|단지 관리|법|시행 중

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3-01-19

내용

이 조례에서 말하는 단지 내 사업이란 승인을 받아 단지 내에서 제조가공, 조립, 연구개발, 무역, 자문, 기술서비스, 창고보관, 운송, 하역, 포장, 수리ㆍ조립을 하는 사업 및 주무기관인 경제부가 승인한 그 밖의 관련 사업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말하는 단지 내 영업 사업이란 단지 내 사업 및 그 밖에 승인을 받아 단지 내에 영업 또는 연락 장소를 설치한 사업을 말한다.

관련 법규 조문 - 과학기술산업단지 설치관리조례

  • 석유관리법 - 제47조(第 47 條)
  • 저작권법 - 제87조(第 87 條)
  • 과학기술산업단지 설치관리조례 - 제1조(第 1 條)
  • 과학기술산업단지 설치관리조례 - 제2조(第 2 條)
  • 과학기술산업단지 설치관리조례 - 제3조(第 3 條)
  • 과학기술산업단지 설치관리조례 - 제5조(第 5 條)
  • 과학기술산업단지 설치관리조례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