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산업단지 설치관리조례|第 5 條|단지 관리|법|시행 중
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3-01-19
단지 업무는 주무기관 소속 산업단지관리국(이하 단지관리국이라 한다)이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단지 관련 사항을 관장한다. 1. 단지 내 영업 사업의 투자신청 심사 사항. 2. 각종 시설의 건설 준비 사항. 3. 재무의 계획, 조달 및 감사 사항. 4. 업무의 기획 및 연구개발 사항. 5. 투자유치 및 대외 홍보의 기획 사항. 6. 보세창고의 설립 및 경영 사항. 7. 저장운송 단위의 설립, 관리 및 경영 사항. 8. 가공수출 업무의 행정관리 사항. 9. 공유재산의 관리 및 수익 사항. 10. 토지사용 관제 및 건축관리 사항. 11. 공상등록, 관리 및 건축의 승인ㆍ증서 발급 사항. 12. 공장 설치 및 직업안전위생 검사 사항. 13. 공상단체 업무 및 노동행정 사항. 14. 원산지증명서, 재수출증명 발급 사항. 15. 화물 수출입 비자 사항. 16. 외환, 무역관리 사항. 17. 밀수 방지 조치 및 순찰검사 사항. 18. 공공복리 사항. 19.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부여된 사항. 전항 제8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은 분국 소재 단지에서 해당 분국이 관장할 수 있으며, 단지관리국의 감독 및 지휘를 받는다. 단지관리국 및 분국의 업무관리규칙은 주무기관이 관련 기관과 회상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