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특허법 - 제1조

특허법|第 1 條|지식재산권|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2-05-04

내용

발명, 신형 및 디자인 창작을 장려, 보호, 이용하여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 법을 제정한다.

관련 법규 조문 - 특허법

  • 석유관리법 - 제47조(第 47 條)
  • 저작권법 - 제87조(第 87 條)
  • 특허법 - 제2조(第 2 條)
  • 특허법 - 제3조(第 3 條)
  • 특허법 - 제4조(第 4 條)
  • 특허법 - 제5조(第 5 條)
  • 특허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