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第 3 條|지식재산권|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2-05-04
이 법의 주무기관은 경제부로 한다. 특허 업무는 경제부가 지정한 전담기관이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