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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 제4조

특허법|第 4 條|지식재산권|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2-05-04

내용

외국인이 속한 국가가 중화민국과 특허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에 공동으로 참가하지 아니하였거나 특허의 상호 보호에 관한 조약, 협정 또는 단체ㆍ기구가 상호 체결하고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은 특허 보호 협의가 없거나, 중화민국 국민의 특허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특허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 법규 조문 - 특허법

  • 석유관리법 - 제47조(第 47 條)
  • 저작권법 - 제87조(第 87 條)
  • 특허법 - 제1조(第 1 條)
  • 특허법 - 제2조(第 2 條)
  • 특허법 - 제3조(第 3 條)
  • 특허법 - 제5조(第 5 條)
  • 특허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