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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 제5조

특허법|第 5 條|지식재산권|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2-05-04

내용

특허신청권이란 이 법에 따라 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허신청권자는 이 법에 별도 규정이 있거나 계약에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명자, 신형 창작자, 디자인 창작자 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을 말한다.

관련 법규 조문 - 특허법

  • 석유관리법 - 제47조(第 47 條)
  • 저작권법 - 제87조(第 87 條)
  • 특허법 - 제1조(第 1 條)
  • 특허법 - 제2조(第 2 條)
  • 특허법 - 제3조(第 3 條)
  • 특허법 - 제4조(第 4 條)
  • 특허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