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第 5 條|지식재산권|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2-05-04
특허신청권이란 이 법에 따라 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허신청권자는 이 법에 별도 규정이 있거나 계약에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명자, 신형 창작자, 디자인 창작자 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