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第 6 條|지식재산권|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2-05-04
특허신청권 및 특허권은 모두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특허신청권은 질권의 목적물로 할 수 없다. 특허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한 경우, 계약에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질권자는 해당 특허권을 실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