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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관세법|第 5 條|제1장: 총칙|법|시행 중

第 一 章|財政部 / 關務署|v113.01.03

제정일: 1967-08-08|공포일: 2024-01-03|최종 개정: 2022-05-11

내용

관세율표는 관세할당량을 시행하기 위해 상이한 수량에 대해 별도의 세율을 규정할 수 있다. 배분 방법, 적용 기간, 적격 국가 및 관련 세율은 재무부가 정한다.

관련 법규 조문 - 관세법

  • 제18조(第 18 條)
  • 제1조(第 1 條)
  • 제2조(第 2 條)
  • 제3조(第 3 條)
  • 제4조(第 4 條)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