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第 5 條|제1장: 총칙|법|시행 중
第 一 章|財政部 / 關務署|v113.01.03
제정일: 1967-08-08|공포일: 2024-01-03|최종 개정: 2022-05-11
관세율표는 관세할당량을 시행하기 위해 상이한 수량에 대해 별도의 세율을 규정할 수 있다. 배분 방법, 적용 기간, 적격 국가 및 관련 세율은 재무부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