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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 제1조

저작권법|第 1 條|지식재산권|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시행일: 9999-12-31|최종 개정: 2022-06-15

내용

저작자의 저작권익을 보장하고 사회 공공이익을 조화시키며 국가 문화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 법을 제정한다.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법률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저작권법

  • 석유관리법 - 제47조(第 47 條)
  • 저작권법 - 제87조(第 87 條)
  • 저작권법 - 제2조(第 2 條)
  • 저작권법 - 제3조(第 3 條)
  • 저작권법 - 제4조(第 4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