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第 1 條|지식재산권|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시행일: 9999-12-31|최종 개정: 2022-06-15
저작자의 저작권익을 보장하고 사회 공공이익을 조화시키며 국가 문화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 법을 제정한다.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법률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