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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 제2조

저작권법|第 2 條|지식재산권|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시행일: 9999-12-31|최종 개정: 2022-06-15

내용

이 법의 주무기관은 경제부로 한다. 저작권 업무는 경제부가 지정한 전담기관이 처리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저작권법

  • 석유관리법 - 제47조(第 47 條)
  • 저작권법 - 제87조(第 87 條)
  • 저작권법 - 제1조(第 1 條)
  • 저작권법 - 제3조(第 3 條)
  • 저작권법 - 제4조(第 4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