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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 제3조

저작권법|第 3 條|지식재산권|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시행일: 9999-12-31|최종 개정: 2022-06-15

내용

이 법의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작물: 문학, 과학, 예술 또는 그 밖의 학술 범위에 속하는 창작을 말한다. 2. 저작자: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말한다. 3. 저작권: 저작물 완성으로 발생하는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을 말한다. 4. 공중: 불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인을 말한다. 다만, 가족 및 그 정상적 사교관계의 다수인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5. 복제: 인쇄, 복사, 녹음, 녹화, 촬영, 필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간접, 영구 또는 일시적으로 반복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각본, 음악저작물 또는 그 밖의 유사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때 녹음 또는 녹화하는 것, 또는 건축설계도나 건축모형에 따라 건축물을 건조하는 것도 이에 속한다. 6. 공개구술: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저작물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개방송: 공중이 직접 청취 또는 시청하는 것을 목적으로, 유선전기, 무선전기 또는 그 밖의 기자재의 방송시스템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을 통하여 소리 또는 영상으로 공중에게 저작물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원 방송인 이외의 자가 유선전기, 무선전기 또는 그 밖의 기자재의 방송시스템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원 방송의 소리 또는 영상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도 이에 속한다. 8. 공개상영: 단일 또는 다수의 시청각기기 또는 그 밖의 영상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같은 시간에 현장 또는 현장 외 일정 장소의 공중에게 저작물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9. 공개공연: 연기, 무용, 가창, 악기연주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현장의 공중에게 저작물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확성기 또는 그 밖의 기자재로 원 방송의 소리 또는 영상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도 이에 속한다. 10. 공개전송: 유선전기, 무선전기의 네트워크 또는 그 밖의 통신방법으로 소리 또는 영상을 통해 공중에게 저작물 내용을 제공 또는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공중이 각자 선택한 시간 또는 장소에서 위 방법으로 저작물 내용을 수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11. 개작: 번역, 편곡, 개작, 영화촬영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원저작물에 대하여 별도로 창작하는 것을 말한다. 12. 배포: 유상 또는 무상을 불문하고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공중의 거래 또는 유통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3. 공개전시: 공중에게 저작물 내용을 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14. 발행: 권리자가 공중의 합리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복제물을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15. 공개발표: 권리자가 발행, 방송, 상영, 구술, 공연, 전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저작물 내용을 공개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16. 원본: 저작물이 처음 부착된 물건을 말한다. 17. 권리관리 전자정보: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에 표시되거나 저작물이 공중에게 전달될 때 표시되는, 저작물, 저작물 명칭, 저작자, 저작재산권자 또는 그 허락을 받은 자 및 이용기간 또는 조건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관련 전자정보를 말한다. 숫자 또는 부호로 이러한 정보를 표시한 것도 이에 속한다. 18. 복제방지조치: 저작권자가 타인이 임의로 저작물에 접근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유효하게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취한 설비, 기자재, 부품, 기술 또는 그 밖의 과학기술 방법을 말한다. 19.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다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 접속서비스제공자: 자신이 통제 또는 운영하는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통하여 유선 또는 무선 방식으로 정보 전송, 발송, 수신 또는 위 과정 중의 중개 및 단기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빠른접근서비스제공자: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전송한 후, 자신이 통제 또는 운영하는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통하여 해당 정보를 중개 및 일시 저장하여 이후 해당 정보 전송을 요청하는 사용자가 해당 정보에 더 빠르게 접근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3) 정보저장서비스제공자: 자신이 통제 또는 운영하는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4) 검색서비스제공자: 사용자에게 인터넷 정보의 색인, 참고 또는 링크에 관한 검색 또는 링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전항 제8호에서 정한 현장 또는 현장 외 일정 장소에는 영화관, 클럽, 비디오테이프 또는 디스크 영상 상영 장소, 호텔 객실, 공중의 사용에 제공되는 교통수단 또는 그 밖에 불특정인이 출입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저작권법

  • 석유관리법 - 제47조(第 47 條)
  • 저작권법 - 제87조(第 87 條)
  • 저작권법 - 제1조(第 1 條)
  • 저작권법 - 제2조(第 2 條)
  • 저작권법 - 제4조(第 4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