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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 제4조

저작권법|第 4 條|지식재산권|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시행일: 9999-12-31|최종 개정: 2022-06-15

내용

외국인의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사정 중 하나에 부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협정에 별도 약정이 있고 입법원의 의결을 통과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1. 중화민국 관할구역 내에서 최초 발행하거나, 중화민국 관할구역 외에서 최초 발행한 후 30일 이내에 중화민국 관할구역 내에서 발행한 경우. 다만, 해당 외국인의 본국도 동일한 사정에서 중화민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하고, 조사증명 결과 사실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조약, 협정 또는 그 본국 법령이나 관례에 따라 중화민국인의 저작물이 해당 국가에서 저작권을 향유할 수 있는 경우.

관련 법규 조문 - 저작권법

  • 석유관리법 - 제47조(第 47 條)
  • 저작권법 - 제87조(第 87 條)
  • 저작권법 - 제1조(第 1 條)
  • 저작권법 - 제2조(第 2 條)
  • 저작권법 - 제3조(第 3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