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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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34812 건의 법규 조문 표시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931 能源

    建築物外高壓架空導線之支撐依下列規定辦理: 一、系統導線間支撐之設計應依輸配電設備裝置規則相關規定,其設計應考量下列因素之影響: (一)線路電壓。 (...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41조의3 법률사항

    법원이 제840조 제4항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기간을 정하는 것이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이익도 함께 참작하여야 한다.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932 能源

    高壓架空導線支持物上之支吊線、絕緣導線、電纜、設備及橫擔等與地面、道路、軌道或水面之垂直間隔應符合輸配電設備裝置規則相關規定。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41조의4 법률사항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제840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로 보상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때에는, 그 제3자에게 상당한 보...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933 能源

    高壓架空導線之支吊線、絕緣導線、電纜及硬質帶電部分,與建築物、交通號誌、告示板、煙囪、無線電及電視天線、桶槽及其他裝置之垂直與水平間隔應符合輸配電設備...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41조의5 법률사항

    동일한 토지에 구분지상권과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후에 설정된 물권의 권리행사는 먼저 설정된 물권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934 能源

    高壓用電設備之金屬支撐架及金屬封閉箱體等非帶電金屬部分之接地或搭接,應依第二章第五節規定辦理。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41조의6 법률사항

    구분지상권에 관하여는 본 절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935 能源

    高壓電路所裝設之避雷器應依本章第八節規定接地。 高壓變比器之二次側應依第三種接地辦理。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42조 법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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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936 能源

    符合下列條件者,得採用中性點阻抗接地系統: 一、由合格人員維修及管理監督者。 二、系統有裝設接地檢示器。 三、不供電給相線對中性線之負載。 裝設中性點...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43조 법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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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937 能源

    高壓系統及電路之用電設備接地依下列規定辦理: 一、用電設備之所有非帶電金屬部分、圍籬、封閉箱體及支持物,應加以接地但與大地絕緣,且可防止與大地接觸之人...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44조 법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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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938 能源

    高壓變壓器除變比器、特殊用途及附裝於機器設備內之變壓器外,其配線及保護應依本節規定辦理。 每具用電設備裝填之易燃性油超過三十八公升者,其裝設處所依本節...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45조 법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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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939 能源

    高壓變壓器之過電流保護應依表九三九規定辦理。 前項所稱變壓器指三相一台或三個單相變壓器所組成之三相變壓器組。 特高壓變壓器之過電流保護裝置應配合輸配電...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46조 법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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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940 能源

    乾式變壓器裝設於室內依下列規定辦理: 一、一百二十五千伏安以下之變壓器應以耐火隔熱板與可燃性材質分離,或距離可燃性材質至少三百毫米。但標稱電壓六百伏特...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47조 법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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