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조문

대만 수출입 법규 데이터베이스: 관세법, 무역법, 식품안전위생관리법 등 완전한 조문 온라인 조회. 배송대행·통관 전 수입 규정 및 제한 사항을 파악하세요. 34812건 법규 데이터 지속 업데이트 중.

20 / 34812 건의 법규 조문 표시

  • 민법|민법 - 제976조 법률사항

    약혼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체결 후 다시 타인과 약혼을 체결하거나...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77조 법률사항

    전조의 규정에 따라 약혼이 해제된 때에는 과실이 없는 일방은 과실이 있는 타방에게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 재산상 손해...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78조 법률사항

    약혼 당사자 일방이 제976조의 사유 없이 약혼을 위반한 경우, 타방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79조 법률사항

    전조의 경우 재산상 손해가 아니더라도 피해자는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전항의 청구권은 양도하거...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79조의1 법률사항

    약혼 체결로 인하여 증여한 경우, 약혼이 무효, 해제 또는 취소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타방에게 증여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79조의2 법률사항

    제977조부터 제979조의1까지에서 규정한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80조 법률사항

    남녀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혼인할 수 없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81조 법률사항

    (삭제)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82조 법률사항

    혼인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2인 이상 증인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쌍방 당사자가 호정기관에 혼인등기를 하여야 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83조 법률사항

    다음 각 호의 친족과는 혼인할 수 없다: 1. 직계혈친 및 직계인척. 2. 방계혈친으로서 6촌 이내인 자. 다만 입양으로 성립한 4촌 및 6촌의 방계혈친으로서 항렬...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84조 법률사항

    후견인과 피후견인은 후견관계 존속 중에는 혼인할 수 없다. 다만 피후견인의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85조 법률사항

    배우자가 있는 자는 중혼할 수 없다. 한 사람은 동시에 2인 이상과 혼인할 수 없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86조 법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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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87조 법률사항

    (삭제)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88조 법률사항

    혼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무효이다: 1. 제982조의 방식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98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제985...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88조의1 법률사항

    전조 제3호 단서의 경우, 전혼은 후혼 성립일부터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전혼이 소멸한 것으로 보는 효력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혼의...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89조 법률사항

    혼인이 제98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해당 조에서 정한 연령에 도달하였거나...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90조 법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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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민법 - 제991조 법률사항

    혼인이 제98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피후견인 또는 그 최근친은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후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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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민법 - 제992조 법률사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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