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특송화물 통관규정|第 3 條|총칙|법규|시행 중
財政部 / 關務署|v113.11.13
시행일: 2026-03-01|최종 개정: 2026-02-23
본 규정에서 해상 특송화물이란 해상 특송업체가 접수하여 배송하고 해상 특송화물 전용구역에서 통관 처리하는 화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