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민사법률적용법|第 4 條|민사|법|시행 중
第 一 章|院本部|v1.0
최종 개정: 2010-05-26
본법에 따라 당사자의 주소지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복수의 주소를 가진 경우에는 그와 관계가 가장 밀접한 주소지법을 적용한다. 당사자의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거소지법을 적용한다. 당사자가 복수의 거소를 가진 경우에는 그와 관계가 가장 밀접한 거소지법을 적용한다. 거소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현재지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