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장애인 권익보장법 - 제4조

장애인 권익보장법|第 4 條|사회 및 가정|법|시행 중

第 一 章|衛生福利部|v1.0

최종 개정: 2025-08-01

내용

직할시 및 현(시) 주무기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중앙 장애인 복리서비스 권익보장 정책, 법규 및 방안의 집행 사항. 2. 직할시 및 현(시) 장애인 복리서비스 권익보장 정책, 자치법규와 방안의 계획, 제정, 홍보 및 집행 사항. 3. 직할시 및 현(시) 장애인 복리경비의 배분 및 보조 사항. 4. 직할시 및 현(시) 장애인 복리서비스의 장려보조와 평가에 관한 계획 및 집행 사항. 5. 직할시 및 현(시) 장애인 복리서비스 관련 전문인력 훈련의 계획 및 집행 사항. 6. 장애인 보호업무의 집행 사항. 7. 직할시 및 현(시) 관할구역 장애인 자료 통합 및 복리서비스 통합 집행 사항. 8. 직할시 및 현(시) 장애인 복리기관의 설립 지도, 감독 및 평가 사항. 9. 민간의 장애인 복리서비스 참여 추진 및 협조 사항. 10. 기타 직할시 및 현(시) 장애인 복리서비스 권익보장의 기획 및 감독 사항.

관련 법규 조문 - 장애인 권익보장법

  • 제92조(第 92 條)
  • 소방법 - 제11조의1(第 11-1 條)
  • 장애인 권익보장법 - 제1조(第 1 條)
  • 장애인 권익보장법 - 제2조(第 2 條)
  • 장애인 권익보장법 - 제3조(第 3 條)
  • 장애인 권익보장법 - 제5조(第 5 條)
  • 장애인 권익보장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