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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 제5조

소방법|第 5 條|소방|법|시행 중

第 二 章|內政部|v1.0

시행일: 2025-06-01|최종 개정: 2024-11-29

내용

직할시, 현(시) 정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방화교육 및 홍보를 개최하여야 하며, 기관, 학교, 단체 및 대중전파기관이 협조하여 추진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소방법

  • 제92조(第 92 條)
  • 소방법 - 제11조의1(第 11-1 條)
  • 소방법 - 제6조(第 6 條)
  • 소방법 - 제7조(第 7 條)
  • 소방법 - 제8조(第 8 條)
  • 소방법 - 제9조(第 9 條)
  • 소방법 - 제10조(第 10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