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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 제15조의3

소방법|第 15-3 條|소방|법|시행 중

第 二 章|內政部|v1.0

시행일: 2025-06-01|최종 개정: 2024-11-29

내용

액화석유가스 용기(이하 용기라 한다) 제조 또는 수입업자는 중앙 주무기관에 형식인가를 신청하여 형식인가증서를 발급받은 후에야 개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용기는 전항 개별인가에 합격하고 합격표지를 부가한 후에야 판매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정한 용기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의 인가 신청 자격, 절차, 구비문건, 인가증서 심사(교체)발급, 유효기간, 변경, 취소, 폐지, 연장, 합격표지 발급정지, 판매대상 자료의 구축, 보존 및 신고와 기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 방법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한다. 제1항에서 정한 용기의 규격, 구조, 재질, 용접규정, 표지, 도장, 사용연한, 인가시험 항목, 로트 인정, 표본수량, 시험결과 판정, 합격표지의 규격과 부가방식, 불합격 처리 및 기타 관련사항의 기준은 중앙 주무기관이 공고한다. 제1항에서 정한 형식인가, 개별인가, 형식인가증서, 제2항에서 정한 합격표지의 발급, 제3항에서 정한 형식인가증서 심사(교체)발급, 변경, 합격표지 발급정지, 취소, 폐지, 연장은 중앙 주무기관에 등록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전항에서 정한 전문기관이 형식인가, 개별인가, 합격표지 발급, 형식인가증서 심사(교체)발급, 변경, 연장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그 수수료 항목 및 금액은 해당 기관이 중앙 주무기관에 보고하여 확정을 신청한다. 제5항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등록 신청 자격, 기기설비와 인원, 절차, 구비문건, 등록증서의 유효기간, 심사(교체)발급, 취소, 폐지, 변경, 연장, 자료의 구축, 보존 및 신고, 업무집행 정지 및 기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 방법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소방법

  • 소방법 - 제11조의1(第 11-1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17조(第 17 條)
  • 소방법 - 제5조(第 5 條)
  • 소방법 - 제6조(第 6 條)
  • 소방법 - 제7조(第 7 條)
  • 소방법 - 제8조(第 8 條)
  • 소방법 - 제9조(第 9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