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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금제품조례 - 제6조

전시금제품조례|第 6 條|군사|법|시행 중

國防部|v1.0

최종 개정: 1955-06-03

내용

다음 물건 및 재료는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시금제품으로 삼을 수 없다: 1. 환자 의료·간호에 사용하는 약품 및 기자재. 2. 선박 내 자가사용 물건 및 재료, 또는 항행 중 해당 선박 내 선원 및 승객에게 필요한 물건. 전항 제1호에서 말하는 약품 및 기자재가 제7조에서 규정한 금운구역 및 금운대상으로 운송되는 경우,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징용할 수 있다.

관련 법규 조문 - 전시금제품조례

  • 소방법 - 제15조의3(第 15-3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17조(第 17 條)
  • 전시금제품조례 - 제1조(第 1 條)
  • 전시금제품조례 - 제2조(第 2 條)
  • 전시금제품조례 - 제3조(第 3 條)
  • 전시금제품조례 - 제4조(第 4 條)
  • 전시금제품조례 - 제5조(第 5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