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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조직법 - 제2조

재정부 조직법|第 2 條|조직|법|시행 중

財政部|v1.0

시행일: 9999-12-31|최종 개정: 2012-02-03

내용

본부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고 및 지급업무. 2. 부세. 3. 관무. 4. 국유재산. 5. 재정정보. 6. 정부조달. 7. 민간의 공공건설 참여 촉진. 8. 소속 재정인원 훈련기관의 감독·지도. 9. 기타 재정 관련 사항.

관련 법규 조문 - 재정부 조직법

  • 소방법 - 제15조의3(第 15-3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17조(第 17 條)
  • 재정부 조직법 - 제1조(第 1 條)
  • 재정부 조직법 - 제3조(第 3 條)
  • 재정부 조직법 - 제4조(第 4 條)
  • 재정부 조직법 - 제5조(第 5 條)
  • 재정부 조직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