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조직법|第 2 條|조직|법|시행 중
財政部|v1.0
시행일: 9999-12-31|최종 개정: 2012-02-03
본부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고 및 지급업무. 2. 부세. 3. 관무. 4. 국유재산. 5. 재정정보. 6. 정부조달. 7. 민간의 공공건설 참여 촉진. 8. 소속 재정인원 훈련기관의 감독·지도. 9. 기타 재정 관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