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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조직법 - 제5조

재정부 조직법|第 5 條|조직|법|시행 중

財政部|v1.0

시행일: 9999-12-31|최종 개정: 2012-02-03

내용

본부의 차급기관 및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고서: 국고 및 지급업무의 계획, 집행. 2. 부세서: 전국 부세업무의 계획, 집행. 3. 각 지역 국세국: 각 지역 국세 징수업무 집행. 4. 관무서: 전국 관무업무의 계획, 집행. 5. 국유재산서: 국유재산 관리업무의 계획, 집행. 6. 재정정보센터: 본부와 소속 기관(구)의 정보업무 추진 및 관리사항의 계획, 집행.

관련 법규 조문 - 재정부 조직법

  • 소방법 - 제15조의3(第 15-3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17조(第 17 條)
  • 재정부 조직법 - 제1조(第 1 條)
  • 재정부 조직법 - 제2조(第 2 條)
  • 재정부 조직법 - 제3조(第 3 條)
  • 재정부 조직법 - 제4조(第 4 條)
  • 재정부 조직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