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조직법|第 5 條|조직|법|시행 중
財政部|v1.0
시행일: 9999-12-31|최종 개정: 2012-02-03
본부의 차급기관 및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고서: 국고 및 지급업무의 계획, 집행. 2. 부세서: 전국 부세업무의 계획, 집행. 3. 각 지역 국세국: 각 지역 국세 징수업무 집행. 4. 관무서: 전국 관무업무의 계획, 집행. 5. 국유재산서: 국유재산 관리업무의 계획, 집행. 6. 재정정보센터: 본부와 소속 기관(구)의 정보업무 추진 및 관리사항의 계획,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