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주류관리법|第 10 條|국고|법|시행 중
第 二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17-12-27
담배·주류 제조업자 설립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생산 및 운영계획표를 작성하여 중앙 주무기관에 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설립허가를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공장등록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중앙 주무기관에 허가면허 발급을 신청하고, 허가면허를 받은 후에야 생산제조 및 영업을 할 수 있다. 담배·주류 제조업자 설립허가 및 허가면허 발급 신청의 절차, 첨부하여야 할 서류, 설립허가 폐지의 사유, 허가면허의 발급·재발급 및 기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 방법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한다. 중화민국 103년 5월 30일 개정된 본 조문 시행 전에 이미 담배·주류 제조업자 설립허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2년 기한을 개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신청인이 제1항 또는 전항의 기한 내에 허가면허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래 취득한 설립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 전에 중앙 주무기관에 연장 동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연장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2회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