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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주류관리법 - 제11조

담배·주류관리법|第 11 條|국고|법|시행 중

第 二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17-12-27

내용

농민 또는 원주민이 도시계획 농업구역, 비도시 토지 농목용지에서 양조용 농산 원료를 생산하는 경우, 동일한 용지에서 주류 제조업자의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주류 제조장소는 환경보호, 위생 및 토지사용관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한 곳으로 한정한다; 그 연간 생산량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한 일정 수량을 초과할 수 없고, 주류의 위탁 생산제조 및 소분판매에 종사할 수도 없다. 전항 규정에 따라 주류 제조업자의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현지 직할시 또는 현(시) 주무기관에 신청하여 중앙 주무기관에 심사 이송되어 허가를 받고 허가면허를 취득한 후에야 생산제조 및 영업을 할 수 있다; 설립허가 신청 시 갖추어야 할 서류, 조건, 생산제조 및 판매 등 사항의 관리방법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한다.

관련 법규 조문 - 담배·주류관리법

  • 소방법 - 제15조의3(第 15-3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17조(第 17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9조(第 9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10조(第 10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12조(第 12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13조(第 13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14조(第 14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