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주류관리법|第 13 條|국고|법|시행 중
第 二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17-12-27
담배·주류 제조업 허가면허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업자 명칭. 2. 제품 종류. 3. 자본 총액. 4. 총기관 소재지. 5. 공장 명칭 및 소재지. 6. 책임자 성명. 7. 기타 중앙 주무기관이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