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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주류관리법 - 제13조

담배·주류관리법|第 13 條|국고|법|시행 중

第 二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17-12-27

내용

담배·주류 제조업 허가면허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업자 명칭. 2. 제품 종류. 3. 자본 총액. 4. 총기관 소재지. 5. 공장 명칭 및 소재지. 6. 책임자 성명. 7. 기타 중앙 주무기관이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한 사항.

관련 법규 조문 - 담배·주류관리법

  • 소방법 - 제15조의3(第 15-3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17조(第 17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9조(第 9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10조(第 10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11조(第 11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12조(第 12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14조(第 14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