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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주류관리법 - 제14조

담배·주류관리법|第 14 條|국고|법|시행 중

第 二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17-12-27

내용

담배·주류 제조업자가 제품 종류, 공장 소재지 또는 책임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중앙 주무기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중앙 주무기관에 허가면허의 갱신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담배·주류 제조업자가 업자 명칭, 자본 총액, 총기관 소재지, 공장 명칭 또는 전조 제7호에서 정한 중앙 주무기관이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중앙 주무기관에 허가면허의 갱신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담배·주류 제조업자가 전 2항 규정에 따라 허가면허 기재사항 변경을 처리하는 신청 절차, 첨부하여야 할 서류, 허가면허의 갱신발급 및 기타 관련 사항의 방법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한다. 중앙 주무기관은 담배·주류 제조업 허가면허를 발급하거나 갱신발급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신청업자의 총기관 소재지 및 공장 소재지의 직할시 또는 현(시) 주무기관에 인원을 파견하여 불법 담배·주류 생산제조 사정의 유무를 현장조사하게 하고, 그 신고한 생산 및 운영계획표에 따라 기재된 기계설비 등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관련 법규 조문 - 담배·주류관리법

  • 소방법 - 제15조의3(第 15-3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17조(第 17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9조(第 9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10조(第 10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11조(第 11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12조(第 12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13조(第 13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