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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주류관리법 - 제17조

담배·주류관리법|第 17 條|국고|법|시행 중

第 二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17-12-27

내용

담배·주류 수입업자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앙 주무기관은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 1. 신청인 또는 책임자가 미성년자, 후견 또는 보조선고를 받은 사람 또는 파산자인 경우. 2. 신청인 또는 책임자에게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 제46조, 제47조제2항·제3항 또는 제4항, 제48조제1항을 위반하고 불량 주류가 제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8조제2항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적발되어 처분 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경우. 3. 신청인 또는 책임자가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 제46조, 제47조제2항·제3항 또는 제4항, 제48조제1항을 위반하고 불량 주류가 제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8조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고 납부를 완료한 후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또는 위 규정이나 조세징수법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아직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집행 완료·집행유예 기간 만료 또는 사면 후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4. 중앙 주무기관에 의해 담배·주류 수입업자의 설립허가가 취소 또는 폐지된 지 3년 미만인 경우. 다만 제20조 규정에 따라 그 설립허가가 폐지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 신청인 또는 책임자가 담배·주류 수입업자의 책임자였고, 해당 업자의 설립허가가 중앙 주무기관에 의해 취소 또는 폐지된 지 3년 미만인 경우. 다만 제20조 규정에 따라 그 설립허가가 폐지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미 담배·주류 수입업 설립허가 또는 허가면허를 취득한 업자의 신청인 또는 책임자에게 전항 제1호에서 정한 후견 또는 보조선고를 받거나 파산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실 발생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중앙 주무기관에 책임자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앙 주무기관이 그 설립허가를 폐지한다. 이미 담배·주류 수입업 설립허가 또는 허가면허를 취득한 업자 또는 그 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 주무기관이 그 설립허가를 폐지한다: 1.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 제46조, 제47조제2항·제3항 또는 제4항, 제48조제1항을 위반하고 불량 주류가 제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8조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처분이 확정되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2. 조세징수법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책임자가 다른 담배·주류 수입업자의 책임자를 겸임하고, 해당 업자의 설립허가가 중앙 주무기관에 의해 취소 또는 폐지된 경우. 다만 해당 업자가 제20조 규정에 따라 그 설립허가가 폐지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벌칙

담배·주류 수입업자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앙 주무기관은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 1. 신청인 또는 책임자가 미성년자, 후견 또는 보조선고를 받은 사람 또는 파산자인 경우. 2. 신청인 또는 책임자에게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 제46조, 제47조제2항·제3항 또는 제4항, 제48조제1항을 위반하고 불량 주류가 제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8조제2항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적발되어 처분 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경우. 3. 신청인 또는 책임자가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 제46조, 제47조제2항·제3항 또는 제4항, 제48조제1항을 위반하고 불량 주류가 제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8조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고 납부를 완료한 후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또는 위 규정이나 조세징수법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아직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집행 완료·집행유예 기간 만료 또는 사면 후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4. 중앙 주무기관에 의해 담배·주류 수입업자의 설립허가가 취소 또는 폐지된 지 3년 미만인 경우. 다만 제20조 규정에 따라 그 설립허가가 폐지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 신청인 또는 책임자가 담배·주류 수입업자의 책임자였고, 해당 업자의 설립허가가 중앙 주무기관에 의해 취소 또는 폐지된 지 3년 미만인 경우. 다만 제20조 규정에 따라 그 설립허가가 폐지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미 담배·주류 수입업 설립허가 또는 허가면허를 취득한 업자의 신청인 또는 책임자에게 전항 제1호에서 정한 후견 또는 보조선고를 받거나 파산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실 발생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중앙 주무기관에 책임자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앙 주무기관이 그 설립허가를 폐지한다. 이미 담배·주류 수입업 설립허가 또는 허가면허를 취득한 업자 또는 그 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 주무기관이 그 설립허가를 폐지한다: 1.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 제46조, 제47조제2항·제3항 또는 제4항, 제48조제1항을 위반하고 불량 주류가 제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8조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처분이 확정되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2. 조세징수법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책임자가 다른 담배·주류 수입업자의 책임자를 겸임하고, 해당 업자의 설립허가가 중앙 주무기관에 의해 취소 또는 폐지된 경우. 다만 해당 업자가 제20조 규정에 따라 그 설립허가가 폐지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법규 조문 - 담배·주류관리법

  • 소방법 - 제15조의3(第 15-3 條)
  • 담배 및 주류 관리법 - 제32조(第 32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9조(第 9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10조(第 10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11조(第 11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12조(第 12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13조(第 13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