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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및 주류 관리법 - 제32조

담배 및 주류 관리법|第 32 條|국고|법|시행 중

第 五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17-12-27

내용

주류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주류와 직접 접촉하는 용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브랜드 명칭. 2. 제품 종류. 3. 알코올 성분. 4. 수입 주류의 원산지. 5. 제조업자의 명칭 및 주소.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업자의 명칭 및 주소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하며, 위탁 제조된 경우에는 위탁자의 명칭 및 주소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하고,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분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소분 제조업자의 명칭 및 주소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6. 제조 배치 번호. 7. 용량. 8. 알코올 성분이 7퍼센트 이하인 주류 또는 주류 용기가 플라스틱 재질 또는 종이 재질인 경우에는 유효일자 또는 병입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병입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유효기한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9. "과음은 건강에 해롭다" 또는 그 밖의 경고문. 10. 그 밖에 중앙 주무기관이 공고한 표시 사항. 주류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표시 외에 의료·보건 용어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사한 문자 또는 그림을 사용하여 위 효과가 있음을 암시하거나 명시하여서도 아니 된다. 수입 주류는 원 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을 별도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류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의 주류 제품을 원료로 가공하여 제조한 주류에는 원주의 산지, 풍미 및 관련 용어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류 용기의 외표면 면적이 너무 작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라벨을 첨부하여 표시할 수 있다. 주류의 용기와 그 외부 포장의 표시 및 설명서에는 허위 또는 오인하게 할 사정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번역 용어 또는 동류, 동일 형식, 동일 양식, 유사 등 그 밖의 유사 표시나 보충 설명을 이용하여 다른 지리적 출처에서 생산된 것으로 표시하여서도 아니 된다. 실제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류의 표시 방식, 내용 및 그 밖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관리방법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한다. 제1항제10호에서 정한 중앙 주무기관 공고의 표시 사항은 공고 후 18개월이 경과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관련 법규 조문 - 담배 및 주류 관리법

  • 담배·주류관리법 - 제17조(第 17 條)
  • 화물세조례 - 제12조(第 12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31조(第 31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33조(第 33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34조(第 34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35조(第 35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36조(第 3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