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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주류관리법 - 제33조

담배·주류관리법|第 33 條|국고|법|시행 중

第 五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17-12-27

내용

제31조제1항 및 전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담배·주류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중국어 표시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출용인 경우. 2. 수입 담배·주류의 브랜드 명칭과 그 국외 제조업자 명칭 및 주소. 3. 제31조제1항제2호 또는 전조 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위탁제조 국외 업자의 명칭 및 주소. 수출용 담배·주류를 내수용으로 변경하거나 수입 담배·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중국어 표시를 추가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조문 - 담배·주류관리법

  • 담배 및 주류 관리법 - 제32조(第 32 條)
  • 화물세조례 - 제12조(第 12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31조(第 31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34조(第 34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35조(第 35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36조(第 3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