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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주류관리법 - 제34조

담배·주류관리법|第 34 條|국고|법|시행 중

第 五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17-12-27

내용

본 법에서 말하는 담배 또는 주류에 속하지 않는 제품은 담배·주류로 표시하거나, 사람으로 하여금 담배·주류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광고 또는 판촉을 할 수 없다.

관련 법규 조문 - 담배·주류관리법

  • 담배 및 주류 관리법 - 제32조(第 32 條)
  • 화물세조례 - 제12조(第 12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31조(第 31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33조(第 33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35조(第 35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36조(第 3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