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주류관리법|第 34 條|국고|법|시행 중
第 五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17-12-27
본 법에서 말하는 담배 또는 주류에 속하지 않는 제품은 담배·주류로 표시하거나, 사람으로 하여금 담배·주류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광고 또는 판촉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