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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주류관리법 - 제35조

담배·주류관리법|第 35 條|국고|법|시행 중

第 五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17-12-27

내용

주류 판매업자는 주류 소매 장소의 출입구 또는 기타 적당한 지점에 다음 경고 그림과 문구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음주 후 운전하지 마십시오. 2. 만 18세 미만자는 음주를 금지한다. 3. 본 장소는 만 18세 미만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다.

관련 법규 조문 - 담배·주류관리법

  • 담배 및 주류 관리법 - 제32조(第 32 條)
  • 화물세조례 - 제12조(第 12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31조(第 31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33조(第 33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34조(第 34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36조(第 3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