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주류관리법|第 35 條|국고|법|시행 중
第 五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17-12-27
주류 판매업자는 주류 소매 장소의 출입구 또는 기타 적당한 지점에 다음 경고 그림과 문구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음주 후 운전하지 마십시오. 2. 만 18세 미만자는 음주를 금지한다. 3. 본 장소는 만 18세 미만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