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담배·주류관리법 - 제36조
담배·주류관리법|第 36 條|국고|법|시행 중
第 五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17-12-27
내용
담배의 광고 또는 판촉 제한은 담배위해방지법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법규 조문 - 담배·주류관리법
담배 및 주류 관리법 - 제32조
(第 32 條)
화물세조례 - 제12조
(第 12 條)
담배·주류관리법 - 제31조
(第 31 條)
담배·주류관리법 - 제33조
(第 33 條)
담배·주류관리법 - 제34조
(第 34 條)
담배·주류관리법 - 제35조
(第 35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