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담배·주류관리법 - 제36조

담배·주류관리법|第 36 條|국고|법|시행 중

第 五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17-12-27

내용

담배의 광고 또는 판촉 제한은 담배위해방지법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법규 조문 - 담배·주류관리법

  • 담배 및 주류 관리법 - 제32조(第 32 條)
  • 화물세조례 - 제12조(第 12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31조(第 31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33조(第 33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34조(第 34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35조(第 35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