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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징수법 - 제1조의1

조세징수법|第 1-1 條|부세|법|시행 중

第 一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21-12-17

내용

재정부가 본 법 또는 세법에 따라 발표한 해석함령은 그에 근거하여 신청한 사건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아직 부과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적용한다. 재정부가 해석함령을 발표하여 이미 발표한 해석함령의 법령 견해를 변경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때에는 발표일부터 또는 재정부가 지정한 장래의 일정 기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발표일 또는 재정부가 지정한 장래의 일정 기일 전에 부과하여야 하나 아직 부과하지 않은 조세 및 미확정 사건에는 해당 변경 후의 해석함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본 조의 중화민국 100년 11월 8일 개정 시행 전에 재정부가 해석함령을 발표하여 이미 발표한 해석함령의 법령 견해를 변경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경우로서, 조세징수기관이 재정부의 법령 견해 변경 후 해석함령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였고 본 조의 중화민국 100년 11월 8일 개정 시행일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는 전항 규정을 적용한다. 재정부가 발표한 세무위반 사건 재량벌 금액 또는 배수 참고표가 변경될 때,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아직 부과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적용한다.

벌칙

재정부가 본 법 또는 세법에 따라 발표한 해석함령은 그에 근거하여 신청한 사건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아직 부과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적용한다. 재정부가 해석함령을 발표하여 이미 발표한 해석함령의 법령 견해를 변경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때에는 발표일부터 또는 재정부가 지정한 장래의 일정 기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발표일 또는 재정부가 지정한 장래의 일정 기일 전에 부과하여야 하나 아직 부과하지 않은 조세 및 미확정 사건에는 해당 변경 후의 해석함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본 조의 중화민국 100년 11월 8일 개정 시행 전에 재정부가 해석함령을 발표하여 이미 발표한 해석함령의 법령 견해를 변경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경우로서, 조세징수기관이 재정부의 법령 견해 변경 후 해석함령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였고 본 조의 중화민국 100년 11월 8일 개정 시행일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는 전항 규정을 적용한다. 재정부가 발표한 세무위반 사건 재량벌 금액 또는 배수 참고표가 변경될 때,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아직 부과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적용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조세징수법

  • 담배 및 주류 관리법 - 제32조(第 32 條)
  • 화물세조례 - 제12조(第 12 條)
  • 조세징수법 - 제1조(第 1 條)
  • 조세징수법 - 제2조(第 2 條)
  • 조세징수법 - 제3조(第 3 條)
  • 조세징수법 - 제4조(第 4 條)
  • 조세징수법 - 제5조(第 5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