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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징수법 - 제3조

조세징수법|第 3 條|부세|법|시행 중

第 一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21-12-17

내용

조세는 각급 정부의 관할 조세징수기관이 징수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대리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그 방법은 행정원이 정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조세징수법

  • 담배 및 주류 관리법 - 제32조(第 32 條)
  • 화물세조례 - 제12조(第 12 條)
  • 조세징수법 - 제1조(第 1 條)
  • 조세징수법 - 제1조의1(第 1-1 條)
  • 조세징수법 - 제2조(第 2 條)
  • 조세징수법 - 제4조(第 4 條)
  • 조세징수법 - 제5조(第 5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