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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징수법 - 제5조

조세징수법|第 5 條|부세|법|시행 중

第 一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21-12-17

내용

재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 정부와 조세 상호면제를 협상·체결할 수 있으며, 행정원에 보고하여 승인받은 후 외교공문 교환 방식으로 시행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조세징수법

  • 담배 및 주류 관리법 - 제32조(第 32 條)
  • 화물세조례 - 제12조(第 12 條)
  • 조세징수법 - 제1조(第 1 條)
  • 조세징수법 - 제1조의1(第 1-1 條)
  • 조세징수법 - 제2조(第 2 條)
  • 조세징수법 - 제3조(第 3 條)
  • 조세징수법 - 제4조(第 4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