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세조례|第 3 條|부세|법|시행 중
第 一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25-12-30
과세화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물세를 면제한다: 1. 다른 과세화물 제조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2. 국외로 운송·판매하는 경우. 3. 전시 참가용으로서 판매하지 않는 경우. 4. 군 위문용으로 기증하는 경우. 5. 국방부가 직접 군용에 제공한다고 승인한 화물. 전항의 면세방법은 재정부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