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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세조례 - 제4조

화물세조례|第 4 條|부세|법|시행 중

第 一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25-12-30

내용

이미 납부하였거나 보세기장된 화물세의 화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래 납부한 화물세를 환급하거나 기장 화물세를 상계말소한다: 1. 국외로 운송·판매하는 경우. 2. 수출물품 제조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3. 판매부진으로 공장에 반품하여 정리하거나, 같은 품목의 과세화물로 가공·정제하는 경우. 4. 사유로 인하여 변질·손상되어 판매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수량이 과세단위에 미달하거나 원래 완세증이 이미 분실된 경우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5. 출고 운송 또는 보관 중 화재로 소실, 물에 빠져 침몰 또는 기타 인력으로 저항할 수 없는 재해로 인하여 물체가 소멸한 경우. 전항의 세금 상계·환급 방법은 재정부가 정한다. 면세화물이 수입 또는 출고 후 제1항제5호 규정 이외의 사정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도 본 조례 규정에 따라 화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조문 - 화물세조례

  • 담배 및 주류 관리법 - 제32조(第 32 條)
  • 화물세조례 - 제12조(第 12 條)
  • 화물세조례 - 제1조(第 1 條)
  • 화물세조례 - 제2조(第 2 條)
  • 화물세조례 - 제3조(第 3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