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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면허세법 - 제2조

사용면허세법|第 2 條|부세|법|시행 중

第 一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26-01-28

내용

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 수륙도로: 공공 사용의 수륙 교통노선을 말한다. 2. 교통수단: 동력차량 및 선박을 말한다. 3. 실린더 총배기량: 실린더 횡단면적에 피스톤 행정 및 실린더 수를 곱한 값을 말한다. 4. 군대 장비편제 내의 교통수단: 군대 장비편제 내에서 각 부대가 장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지휘차, 화물차, 전투차, 통신차 및 함정 등 교통수단을 말한다. 다만 군대 장비편제 내에 속하지 않는 군사행정기관 또는 학교의 교통수단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5. 공공단체가 설립한 병원: 공립병원 및 정부에 등록된 단체가 설립한 병원을 말한다. 6. 조립 교통수단: 국내외에서 생산된 교통수단 부품으로 주행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조립한 것을 말한다. 7. 비교통수단 설비의 이용: 교통수단에 속하지 않으나 그 동력 또는 기타 설비를 이용하여 교통수단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예컨대 농업 전용 경운기가 그 엔진을 이용하여 화물 또는 승객 운송차량과 유사하게 장치된 것 등이 이에 속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사용면허세법

  • 화물세조례 - 제12조(第 12 條)
  • 세관수입세칙 - 제2조(2)
  • 사용면허세법 - 제1조(第 1 條)
  • 사용면허세법 - 제3조(第 3 條)
  • 사용면허세법 - 제4조(第 4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