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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면허세법 - 제4조

사용면허세법|第 4 條|부세|법|시행 중

第 一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26-01-28

내용

직할시 및 현(시)정부는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선박에 대하여 사용면허세 면제를 승인할 수 있으며, 재정부에 보고하여 비치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사용면허세법

  • 화물세조례 - 제12조(第 12 條)
  • 세관수입세칙 - 제2조(2)
  • 사용면허세법 - 제1조(第 1 條)
  • 사용면허세법 - 제2조(第 2 條)
  • 사용면허세법 - 제3조(第 3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