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면허세법|第 4 條|부세|법|시행 중
第 一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26-01-28
직할시 및 현(시)정부는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선박에 대하여 사용면허세 면제를 승인할 수 있으며, 재정부에 보고하여 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