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세관밀수단속조례 - 제3조

세관밀수단속조례|第 3 條|관무|법|시행 중

第 一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18-05-09

내용

본 조례에서 말하는 화물 밀수입·수출이란 검사 회피, 관세 탈루 또는 관제 회피를 위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화물을 운송하여 국경 안팎으로 반입·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선박 청창 폐품으로서 통관신고와 검사확인을 거쳐 규정에 따라 세금을 완납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법규 조문 - 세관밀수단속조례

  • 화물세조례 - 제12조(第 12 條)
  • 세관수입세칙 - 제2조(2)
  • 세관밀수단속조례 - 제1조(第 1 條)
  • 세관밀수단속조례 - 제2조(第 2 條)
  • 세관밀수단속조례 - 제4조(第 4 條)
  • 세관밀수단속조례 - 제5조(第 5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