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밀수단속조례|第 4 條|관무|법|시행 중
第 一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18-05-09
본 조례에서 말하는 화물 신고운송 수입·수출이란 관세법 및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세관에 화물을 신고하고 통상항구를 통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