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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밀수단속조례 - 제4조

세관밀수단속조례|第 4 條|관무|법|시행 중

第 一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18-05-09

내용

본 조례에서 말하는 화물 신고운송 수입·수출이란 관세법 및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세관에 화물을 신고하고 통상항구를 통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세관밀수단속조례

  • 화물세조례 - 제12조(第 12 條)
  • 세관수입세칙 - 제2조(2)
  • 세관밀수단속조례 - 제1조(第 1 條)
  • 세관밀수단속조례 - 제2조(第 2 條)
  • 세관밀수단속조례 - 제3조(第 3 條)
  • 세관밀수단속조례 - 제5조(第 5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