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위생관리법|第 46-1 條|제9장 벌칙|법|시행 중
第 九 章|衛生福利部 / 食品藥物管理署|v108.06.12
최종 개정: 2019-06-12
식품 안전에 관한 소문 또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공중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기에 족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 징역, 구류 또는 신타이완달러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散播有關食品安全之謠言或不實訊息,足生損害於公眾或他人者,處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新臺幣一百萬元以下罰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