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수출입은행조례|第 1 條|국고|법|시행 중
財政部|v1.0
최종 개정: 2015-07-01
정부는 수출무역을 촉진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국수출입은행(이하 본 은행이라 약칭한다)을 설치하며, 재정부의 감독을 받는다. 본 은행은 법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