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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수출입은행조례 - 제1조

중국수출입은행조례|第 1 條|국고|법|시행 중

財政部|v1.0

최종 개정: 2015-07-01

내용

정부는 수출무역을 촉진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국수출입은행(이하 본 은행이라 약칭한다)을 설치하며, 재정부의 감독을 받는다. 본 은행은 법인으로 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중국수출입은행조례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중국수출입은행조례 - 제2조(第 2 條)
  • 중국수출입은행조례 - 제3조(第 3 條)
  • 중국수출입은행조례 - 제4조(第 4 條)
  • 중국수출입은행조례 - 제5조(第 5 條)
  • 중국수출입은행조례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