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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수출입은행조례 - 제3조

중국수출입은행조례|第 3 條|국고|법|시행 중

財政部|v1.0

최종 개정: 2015-07-01

내용

본 은행 총행은 중화민국 중앙정부 소재지에 두며, 필요한 경우 분지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관련 법규 조문 - 중국수출입은행조례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중국수출입은행조례 - 제1조(第 1 條)
  • 중국수출입은행조례 - 제2조(第 2 條)
  • 중국수출입은행조례 - 제4조(第 4 條)
  • 중국수출입은행조례 - 제5조(第 5 條)
  • 중국수출입은행조례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