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수출입은행조례|第 3 條|국고|법|시행 중
財政部|v1.0
최종 개정: 2015-07-01
본 은행 총행은 중화민국 중앙정부 소재지에 두며, 필요한 경우 분지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