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수출입은행조례|第 4 條|국고|법|시행 중
財政部|v1.0
최종 개정: 2015-07-01
본 은행은 다음 업무를 영위한다: 1. 수출 기계설비 및 기타 자본재에 필요한 대금 또는 기술서비스 비용의 보증 및 중·장기 융자 취급. 2. 수출업자가 중요 원료 공급을 확보하거나 외부 판매 확대를 위하여 대외투자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자금 및 공정기구가 국외 공사를 도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계약책임의 보증 및 중·장기 융자 취급. 3. 수출업자가 그 외부 판매와 관련된 원료, 기자재, 부품을 수입하는 데 필요한 대금의 보증 및 중기 융자 취급. 4. 수출업자 단기 융자의 보증 취급. 5. 금융감독관리위원회가 승인한 수출보험 취급. 6. 국내외 시장조사, 신용조사, 자문 및 서비스 사항 취급. 7. 기타 금융감독관리위원회가 승인하여 취급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