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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관리조례 - 제5조

외환관리조례|第 5 條|은행|법|시행 중

金融監督管理委員會|v1.0

최종 개정: 2009-04-29

내용

외환업무 관장기관은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외환 조달·운용 및 수지계획의 작성. 2. 은행을 지정하여 외환업무를 취급하게 하고 이를 감독·지도. 3. 외환 수급을 조절하여 질서 있는 외환시장을 유지. 4. 민간의 대외 송금 및 수입 송금의 심사. 5. 민영사업의 국외 차입금에 대한 지정은행의 보증, 관리 및 변제 조사·독촉의 감독. 6. 외국통화, 어음 및 유가증권의 매매. 7. 외환수지의 계산, 통계, 분석 및 보고. 8. 기타 외환업무 관련 사항.

관련 법규 조문 - 외환관리조례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외환관리조례 - 제1조(第 1 條)
  • 외환관리조례 - 제2조(第 2 條)
  • 외환관리조례 - 제3조(第 3 條)
  • 외환관리조례 - 제4조(第 4 條)
  • 외환관리조례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