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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약사법|第 5 條|식품·약물 관리|법|시행 중

第 一 章|衛生福利部 / 食品藥物管理署|v107.01.31

시행일: 9999-12-31|최종 개정: 2026-03-04

내용

본법에서 말하는 시험용 약물이란 의료 효능 및 안전성이 아직 증명되지 않아 동물 독성 약리 평가 또는 임상 시험 전용으로 사용되는 약물을 말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약사법

  • 제52조(第 52 條)
  • 제22조(第 22 條)
  • 제1조(第 1 條)
  • 제2조(第 2 條)
  • 제3조(第 3 條)
  • 제4조(第 4 條)
  • 약사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