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第 6 條|식품의약품 관리|법|시행 중
第 一 章|衛生福利部 / 食品藥物管理署|v107.01.31
시행일: 9999-12-31|최종 개정: 2026-03-04
이 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의약품 및 제제를 말한다. 1. 중화약전 또는 중앙 보건 주무기관이 인정한 그 밖의 각국 약전, 공인 국가처방집 또는 그 각 보충서에 수록된 의약품. 2. 전호에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나 인간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또는 예방에 사용되는 의약품. 3. 그 밖에 인간의 신체 구조 및 생리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 4. 앞의 세 호에 열거된 의약품을 조제하는 데 사용되는 의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