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업무조례|第 1 條|은행|법|시행 중
第 一 章|金融監督管理委員會|v1.0
최종 개정: 2025-07-16
국제금융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성 금융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은행, 증권상 및 보험업이 중화민국 경내에 각각 국제금융업무분행, 국제증권업무분회사 및 국제보험업무분회사를 설립하도록 특허하며, 본 조례를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