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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업무조례 - 제2조

국제금융업무조례|第 2 條|은행|법|시행 중

第 一 章|金融監督管理委員會|v1.0

최종 개정: 2025-07-16

내용

국제금융, 증권 및 보험업무의 행정 주무기관은 금융감독관리위원회(이하 금관회라 약칭한다)로 하고, 업무 주무기관은 중앙은행으로 한다.

관련 법규 조문 - 국제금융업무조례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국제금융업무조례 - 제1조(第 1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