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업무조례|第 2 條|은행|법|시행 중
第 一 章|金融監督管理委員會|v1.0
최종 개정: 2025-07-16
국제금융, 증권 및 보험업무의 행정 주무기관은 금융감독관리위원회(이하 금관회라 약칭한다)로 하고, 업무 주무기관은 중앙은행으로 한다.